[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함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홀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 현안 토론회-통상임금, 정년연장 및 시간선택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쟁점 등을 짚었다.
'시간선택제 근로의 법적 쟁점'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해결하는 방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위해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근로기준법상의 시간 비례 원칙과 기간제 법상의 차별 금지 원칙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와 초과근로 한도를 적절히 규정함으로써 편법적으로 노동보호법의 보호 기준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조건 중 복리 지원이 모두 지급될 것인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의 구체적인 전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사용자의 거부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발제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실장은 "현재와 같이 전체 근로자의 6~7%에 불과한 대기업·정규직·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질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통상임금 범위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확산 등의 노동시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같이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는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60세 법안 통과로 인건비 총액과 인력 총량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임금 피크제만으로는 인건비 분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편 대상은 과장급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충격과 후유증이 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임금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임금의 기준과 성격에 따른 분명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조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함으로써 저성장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것.
이후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금 체계에 연계해 직무 체계도 개선돼야 노동시장을 개방적이고 유연하면서 공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통상임금 갈등의 근본 원인은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해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고 수당을 방만하게 확대한 데 있다"며 "단계적으로라도 직무급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