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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 오후 임명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
입력 : 2013-12-02 오후 3:55: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지난 9월30일 채동욱 전 총장이 퇴임한 뒤 60여일 만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방문을 마치고 올라 오는 대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난 19일 법정기한인 20일을 넘기며 무산됐다.
 
이에 박 대통령은 20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으나 이마저 무산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여야간 합의 없는 총장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총장 공석사태가 두달 동안 이어지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건과 관련해 외압설이 터져나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표결까지 이어진 데다가 검찰과 국정원이 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검찰조직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돌입한 '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 유출사건'을 두고도 여야 의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청문회법상 10일 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단 하루만의 말미를 준 것이 이미 '임명 강행'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김 신임총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5시40분쯤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 1월2일 신년다짐회에서 검찰 간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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