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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 실시할 것"
입력 : 2013-11-18 오후 8:10:45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은 본인의 실명을 투자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8일 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의 판매, 광고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유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빈틈없이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판매후 일정기간 내에 불완전판매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관행(해피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영업점이 만든 설명서나 안내팸플릿은 안전성 과장 우려가 있으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책임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CEO의 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등을 초래한 경우 이를 엄중 제재한다.
 
최수현 원장은 "사전예방과 사후점검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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