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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몰, 병행수입상품 통관인증제 도입
입력 : 2013-11-17 오전 10:05:3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신세계몰은 오는 18일부터 관세청이 병행수입통관 인증제도로 진품을 보장하는 QR코드 부착 상품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 애플리케이션만 내려받으면 바로 원산지, 상표명, 통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는 17개 업체가 수입하는 끌로에, 멀버리, 생로랑 등 21개 브랜드 상품으로 연말까지 26개 해외명품 병행수입업체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QR코드는 수입한 지 2주 이내에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만 발급되므로 기존 물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체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들여오는 상품을 말한다.
 
그동안 병행수입되는 해외 명품 브랜드는 가격이 정상 수입상품보다 20~30% 저렴함에도 상품의 진위에 관한 우려가 컸다.
 
이번 통관인증제 도입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QR코드 오픈 기념 특가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는 QR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QR코드 부착 상품을 특가로 판매한다.
 
김예철 신세계몰 상무는 "온라인 쇼핑몰 업계 최초로 QR코드를 도입해 해외 명품 브랜드의 병행수입시장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세계몰에 대한 신뢰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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