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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끌어 온 신한사태, 항소심 공판 막바지
18일 변론기일 이어 내달 초 선고..한동우 회장 연임 '변수'
입력 : 2013-11-15 오후 2:44:2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신한사태' 항소심 공판이 막바지에 접어든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업무상 횡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 변론 기일에 이어 약 2주후 결심재판과 최종 선고까지 일정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재판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판부가 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신한지주(055550)에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동우 회장의 연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 회장은 전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연임 도전을 공식화 했으며, 신한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은 다음달 22일까지로 한 달 가량 남았다.
 
신한사태 때 라응찬 전 회장과 대립했던 신 전 사장을 따르는 세력이 전현직 임원에 걸쳐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한 회장 연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설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최종 결론인 항소심에서 신 전 사장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일본 주주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초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같은해 12월 신 전 사장의 사퇴로 신한은행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이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이 2년여동안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신상훈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신한은행 자금 2억6100만원을 사용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이에 따른 항소심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시작돼 현재 7개월동안 진행되고 있다.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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