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학생들을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재단의 돈을 횡령한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환)는 1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행정실장 임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전 영훈중 교감 정모씨(5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영훈중 교사 3명은 각 징역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자녀를 불법으로 입학시키고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학부모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 "교육관련 종사자로서 학부모들로부터 입시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 역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함 없이 고인이 된 전 교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의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아 챙기고, 지난해와 올해에 성적조작을 지시해 특정학생을 합격하거나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1000만원과 교비 12억61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사건은 당초 비경제적 사회배려자 전형을 악용해 고위층 자녀들이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사회배려자 전형 뿐 아니라 입시제도 전체에 불법행위가 이어져 온 정황이 검찰에 발각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성식)는 지난 7월 김 이사장과 행정실장 임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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