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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경징계 확정..성과급 지급여부 관심
국민銀 도쿄지점 대출비리 검사 결과 '변수'
입력 : 2013-11-11 오후 6:07:37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ISS 보고서' 사태와 관련, 어윤대 전 회장(사진)에 대해 경징계를 확정한 가운데 어 전 회장이 수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KB금융(105560) 종합검사 결과 KB금융에는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어 전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는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ISS에 미공개 정보를 부당 제공했고, 어 전 회장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징계 사유다.
 
어 전 회장은 경징계를 받는데 그쳐 한숨을 돌렸지만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조성 사건의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대규모 부당대출을 취급하면서 챙긴 수수료 중 최대 20억원 이상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포착하고 자금추적 중이다. 전현직 KB금융의 경영진이 연루됐을 경우 어 전 회장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여부는 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징계 수위에 상관없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사안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평가보상위는 조만간 어 전 회장의 성과급 지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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