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野, 감사원장 청문회서 '위장전입'·'대기업 봐주기' 추궁
입력 : 2013-11-11 오후 5:44:1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투기성' 위장전입과 '대기업 봐주기' 판결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라는 황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유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서 의원은 "도저히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을 가기 위해'라는 (황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강동구에는 6만여 채의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분양이 있었다. 떴다방, 전매, 딱지라는 게 있었다"고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81년도 경기도 광주에서 거주하며 강동구 암사동에 3개월 동안 전입했던 이유가 뭐냐'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의료보험 체계가 지역별로 제한이 돼 있었다"며 "장녀의 출산을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니기 위해 옮겼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 광주에서 강동구까지 15분 걸린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용산구 순천향병원까지의 거리는 15킬로미터였다"며 "나도 아이를 낳아봤다. 아이를 낳기 위해 세 달 내내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서 의원의 반박에 "용산에 있는 병원에 간 건 분만실의 수간호사가 부인과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당시에는 전입을 하기 위해선 통장, 반장의 도장을 받아 동사무소에 등록해야 했다"며 "후보자의 적절치 못한 답변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사진=장성욱 기자)
 
이원욱·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의 법관 재직시절 '대기업 편향' 사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정보통신심의위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에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에 SK텔레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롯데건설·삼성토탈 판결에서도 "친재벌 성향의 판결을 했다"며 "감사원장 직무수행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의 결론이 재벌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라며 "구체적 사건마다, 판결마다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기식 의원은 2003년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분식회계 재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최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후보자는 '반성하고 있어서' 집행유예를 판결했는데, 항소심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그걸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며 "진로, 코오롱, 굿모닝 사건에선 실형을 선고했는데 유독 최원석 사건에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최원석 회장의 변호사는 윤승영 변호사였다며, 윤 변호사에 대해 "후보자와 함께 IT부분의 선구자로,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가 이렇게 연고에 휘둘리는 것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낙점된 감사원장에 대한 우려와 동일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1심에서 반성하고, 항소심에서 왜 강력 부인했는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후보자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에 대한 부실함을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업무추진비 금액과 사용내역에서 1600만원의 차이가 난다며 "감사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를 감사하나"며 "저희는 이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광범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