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경증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인정범위 확대를 엄선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할 경우 재정지출이 늘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서비스 지속성마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6일 내놓은 '일본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일본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뒤 고령화에 따른 이용자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긴 바 있다"고 밝혔다.
선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관련 재정 수지율은 2000년 제도 도입 초기에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일본은 장기요양보험료 수준을 3년 주기로 올리고, 2005년에는 제도개혁을 하면서 재정지출을 억제해왔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초기 이후 3년째부터 재정 수지율이 완화되면서 2006년 96.4%로 최저점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요양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 고령자에게는 현행 10%의 이용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적은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율이 지난 2009년 91.5%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82.5%를 나타내는 등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율(지출/수입)과 1인당지출액 추이 비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 연구위원은 "한국도 적정한 수준에서의 균형적 재정관리가 요구된다"며 "일본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출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정주기방식의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조정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3년 단위로 장기요양서비스수가를 조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수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가의 인상여부와 인상률을 해마다 결정하고 있어 계획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 수급자 범위의 적정화와 시설서비스 대상의 중점화, 재가서비스 체계의 강화, 비수급자의 생활기능자립 향상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