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4대강사업이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변경돼 22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사법처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국토부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2일 균형위로부터 4대강 종합정비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이라고 지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수심 5~6m를 직접 지시했다.
당시 국토부는 수심 2~3m 만으로도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등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실무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운하 추진을 위해 수심 5~6m를 지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에 의해 당초 소형 보 4개 건설과 2.2억㎥ 준설 등 사업비가 13.9조원이었던 국가균형위원회안은 중대형 보 16개 건설과 5.7억㎥ 준설 등 사업비가 22조원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으로 변경됐다.
수심 5~6m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준설을 위해 4대강 마스터플랜(6.7조원)은 균형위안(2.7조원)에 비해 약 4조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으며, 보·준설 확대로 인한 양·배수장 및 하상유지공 증가 등에서도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결국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당초 예상에 비해 최소 4조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 낭비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4대강사업을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추진해 최소 4조원 또는 4대강사업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4대강사업의 준설량이 증가했고 보도 추가로 건설됐다"며 "이로 인해 4대강사업 예산이 최소 4조원 늘어나고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편법과 불법을 눈감아주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4대강사업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22조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한 망국적 범죄로 4대강사업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