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는 앞으로 주저앉은 소를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저앉은 소가 불법 유통된 것과 관련해 9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저앉는 소는 50여 가지의 원인 중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 4개 질병으로 주저앉는 소의 경우 수의사의 입회 하에 도축장이 아닌 농장 등에서 도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주저앉는 소의 불법 유통을 적발한 것에 대해 이들 소가 브루셀라병이나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에 걸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루셀라병은 소에 유산이나 사산 등 번식 장애를 일으키는 가축전염병으로 기립불능 증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육회로 먹지 않으면 먹어도 문제가 없다"며 "관련 소는 젖소이므로 육회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주저앉은 소의 검사 증명서로 속여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는 도축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소들도 도축 과정에서 생체검사, BSE 검사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한우의 경우 90%정도 귀표가 부착돼 있으나 젖소는 20%정도만 귀표가 부착돼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2일 발효된 '소·쇠고기 이력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를 시작한데 이어 오는 6월22일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의 도축금지 등 도축·가공·판매 단계까지의 모든 이력 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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