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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코레일 임직원 비위행위 증가..징계는 '솜방망이'
입력 : 2013-10-25 오후 1:15:41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의원이 코레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7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공사의 재산이나 고객의 물건을 훔치고, 동료직원의 사원번호를 도용해 무임승차권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심청구를 통해 징계를 크게 감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감 현장.(사진=한승수기자)
 
지난해 3월 임직원 4명이 모의해 철도 선로변의 고압케이블을 절취한 후 고물상에 팔아넘기다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의 초심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감경돼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2월 한 직원은 집이 멀어 출퇴근 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전철보수장비에 사용할 경유를 빼돌려 본인의 승용차에 주유 하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최초에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 받았다.
 
심지어 지난 5월 사업예산 배정 등 입찰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빼돌려 하도급 업체에 제공한 뒤,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직원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을 받았으나 불과 한달 뒤 재심을 통해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로 감경받았다.
 
안효대 의원은 "임직원의 도를 넘어선 행동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임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조직의 복무기장을 확립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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