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지난 7월 두 차례 전산사고를 낸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17일부터 26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2명)과 주의(3명)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15일 유가증권 지수가 증권사 등 정보이용사에 전송이 지연된 전산사고를 냈다. 이튿날에는 CME연계 야간 선물 시세분배 시스템이 다운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가 정전 발생에 대한 비상대책에 소홀해 전산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비상발전기 가동 시스템이 점검되지 않아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누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가동돼야 하지만 가동전환장치의 부속품이 접촉불량 상태였다.
특히 금감원은 거래소가 가동전환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정전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와 관련 업체 사이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비상발전기 수동가동에 필요한 작업시작은 약 5분에 불과하지만 비상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지난 7월15일의 지수 전송 지연은 차세대 사업(EXTIRE+)관련 정보분배 시스템 성능 테스트 계획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5명에 대해서 문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