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조병현)은 '제1회 서울고등법원 청소년 법률토론대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법과 관련된 주제를 학생들이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소재 고교생들이 2인 1팀으로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토론실력을 겨룬다.
예선 논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정당한가'이며, 예선부터 본선까지 총 4개의 논제가 다뤄진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한층 성숙한 토론문화를 체득하게 하여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갖추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오는 11월18일부터 12월2일까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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