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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맹본사 폐업 시 보상기준 강화해야"
입력 : 2013-10-18 오전 10:48:1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크라운베이커리의 가맹점이 다른 브랜드로 전환되면서 사업 철수에 관한 문제는 정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계약에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본사의 책임으로 가맹점이 폐점하더라도 현행 가맹사업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번 사업 중단과 함께 가맹점을 닫기로 본사와 합의한 점주들은 직전 12개월 매출의 평균액을 계산해 한 달분을 보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맹점주는 "마지막까지 본사와 협상한 점주들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권고에 따라 많게는 2000만원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폐업 결정에 앞서 합의한 점주 중 일부는 아예 보상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 평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폐점에 따른 점주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번 크라운베이커리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폐점을 유도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등 본사의 귀책사유가 있었지만, 가맹점주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면서 "사업 중단과 관련해 점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크라운베이커리 매장은 수도권·충청권에서 총 20곳이 브레댄코로 전환되며, 충청권 이남에서는 신라명과와 매장 전환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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