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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 2013-10-17 오후 3:07:0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동양(00152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11월8일부터 11월22일까지며, 회생채원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11월22일부터 12월6일까지다.
 
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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