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생일저녁 술 마시다 부인배 발로차 사망..징역 3년6월
법원 "산에 갔다가 통나무에 배 부딪혔다" 남편 주장 배척
입력 : 2013-10-16 오후 4:17:3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부인의 배를 발로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문성)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 B씨(53)의 배를 발로 걷어차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장천공은 주로 외력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해자가 이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위를 폭행 당한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 소장천공 진단을 받은 점을 보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 갔다가 통나무에 배를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는 평소 나무를 하러가지 않았고 나무의 정리를 맡아왔던 점, 폭행으로 입원하면 의료보험 해택을 못 받기 때문에 통나무에 부딪혔다고 말한 것이라는 피해자 언니의 일관된 진술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형제자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1990년도쯤 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2000년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평소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이들은 A씨의 생일인 2013년 2월28일, 강원 양구군의 집에 이웃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이날 저녁 10시쯤 A씨가 친구 2명을 더 초대하면서 부인 B씨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말하자, B씨가 "돈도 못가져 오면서 무슨 술상을 차려오라 하냐"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던 B씨의 배 부위를 1회 밟은 뒤 양손으로 밀쳐침대로 넘어뜨렸고,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B씨를 손으로 밀친 후 배 부위를 다시 1회 걷어찼다.
 
심하게 복통을 호소한 B씨는 곧장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소장천공 상해를 입고 약 일주일 뒤 범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수사당국에 검거된 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