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중국 법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관리를 고문수사해 숨지게 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소속 요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15일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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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취저우시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공산당 기율위 조사요원 5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년~14년을 선고했다.
이들 조사요원 5명은 국유기업인 공업투자집단 유한공사의 한 간부를 구금한 상태로 조사하면서 물 고문과 구타, 잠 안재우기, 담뱃불로 지지기 등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율검사 위원회는 공산당 당원의 부패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기간 제한 없이 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어 논란이 되어왔다.
베이징의 한 변호사는 "중국에서 당 감찰과 사정을 총괄하는 기율위 요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판결이 각 지방의 기율위 관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