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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줄게' 장애인 속여 2억 뜯어낸 다방종업원 집행유예
입력 : 2013-10-11 오후 12:22:0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청혼하는 장애인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다방 여종업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장애인에게 결혼해주겠다고 속여 동거자금 등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다방종업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에게 동거할 것처럼 기대하게 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함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호의를 베푼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의 친동생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남구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신체왼쪽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B씨가 다방으로 찾아와 “결혼하자”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환심을 사기 위해 예금통장을 보여주자, A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애인이 있던 A씨는 B씨와 동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수차례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짐을 옮기겠다"며 마치 함께 살 것처럼 행세했고, 동거자금 마련을 위해 옷가게를 하려면 전세자금, 승용차 구입 등으로 약 2억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울산 남구 삼호동 와와 공원에서 8000만원권 수표 1장을 B씨로부터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총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챘으며, 이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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