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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빨라진다
입력 : 2013-09-23 오후 3:38:3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신용카드 해지시 납입한 연회비의 반환절차가 쉽고 빨라진다.
 
(자료제공=뉴스토마토)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납입한 연회비를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방식도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카드사 자체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해왔다. 이 때문에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월할로 계산해 돌려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모든 카드사가 일할로 산정해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반환해준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나선 것.
 
앞서 올 4월부터는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을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카드사가 연회비를 환급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
 
중도해지시 남은 연회비 반환과 함께 초회년도 연회비 역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당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가입한 첫 해에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신용카드사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 가입 첫 해의 연회비는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방식을 정리하고 나서면서 카드회원들의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회비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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