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으로 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니스톱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니스톱 피해 점주 2명과 함께 16일 오전 한국미니스톱 대표이사와 영업대표 2명을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 위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미니스톱 점주들과 본사 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파주방축점과 수원리치점 정보공개서의 날짜, 기명, 사인 등이 해당 점주들의 필체가 아니라 모두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를 보면 2곳의 미니스톱 편의점(파주뇌조점, 파주방축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모씨의 필체와 사인을 비교한 결과 파주방축점과 파주뇌조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미니스톱 파주뇌조점의 필체와 사인은 실제 점주의 것이나 미니스톱 파주방축점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의 필체와 사인은 미니스톱 개발과장의 것으로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리치점의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는 계약일인 2011년 9월5일보다 1년 7개월 전인 2010년 2월9일자로 제공했다며 날짜와 기명, 사인을 모두 위조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미니스톱 본사가 위조한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를 조정협의회에 답변서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차로 11명의 미니스톱 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종합해 지난 7월16일 조정협의회에 집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본사는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고 정보공개서도 계약체결일 14일 전에 모두 제공됐다고 밝히며, 지난달 조정협의회에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미니스톱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며 "고발장의 내용에 관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는 7월29일 1차를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5차례 걸친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중단된 상태다.
◇가맹점주 필체로 작성된 미니스톱 파주뇌조점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왼쪽)와 같은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이지만 참여연대 등이 위조를 주장하는 파주방축점 정보공개서 교부확인서. (사진제공=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