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경제계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기업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은 EU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규정하고 있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향후 관련업계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등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영유아와 산모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인체 유해물질 유통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화평법이 도입됐다.
화평법은 지난 4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제출자료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과 대한상의 추산에 따르면 등록절차 및 자료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평균 8개월~11개월, 비용은 물질 당 평균 5700만원~1억1200만원이다.
또 제조·수입자 및 사용·판매자간의 쌍방향 정보제공 의무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화평법 사태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인 만큼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정부-산업계간 소통창구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상 하위법령에서 조정이 어려울 경우 법 시행 전에 정부와 산업계가 합의한 개정안 원안대로 반드시 재개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