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이자 연체중인 대출고객이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내면 이자 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자 연체 중인 고객이 정상·지연 이자를 내면 이자납입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모든 은행에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자납입이 단 하루 연체됐다는 이유로 납입일을 변경하지 못하면 대출고객의 선택권과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단,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인 경우에 해당된다. 원리금균등상환 등 원금상환이 연체되거나 외부정책기관의 협약에 의한 기금대출 등 납입일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 납입별 변경 후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차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7개 은행은 이자 부분납입후 납입일을 늦추고자 하면 변경해 주고 있지만 11개 은행은 허용치 않고 있다. 이같은 은행간의 서로 다른 업무처리 방식이 대출고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연체이자 부담이나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위험이 완화되고 은행간의 업무처리 방식도 같아져 대출고객의 불만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