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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광고 피해 사전에 막는다
미래부,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 발간
입력 : 2013-08-25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책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해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급속히 발전, 2012년도 기준 2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당한 광고계약 피해에 대한 분쟁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온라인광고 분쟁건수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440건까지 늘어났다.
 
그동안 업계는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저하가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부당한 온라인 광고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온라인광고의 유형 및 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광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
 
또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안내해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2144-442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료=미래부)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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