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된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대회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과 실무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무총장과 유치위원회에 파견된 광주시 6급 직원 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사무총장과 한 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