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인터넷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
(사진)은 인터넷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법 제72조의 3에 의하면 개인정보 누출 등과 같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이용자와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신고 기한이 '지체 없이'로만 표현돼 있어 그 시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재천 의원은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인터넷 해킹 신고를 지체 없이 하되 24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부득이하게 24시간을 경과해 신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2012년 EU위원회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규칙'에는 24시간 내에 해킹사실 공개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킹사고에 대한 늑장 신고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2차 피해를 막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원식, 배기운, 김우남, 노웅래, 윤관석, 유승희, 김춘진, 이학영, 전순옥, 조정식, 민홍철, 정성호, 김성곤, 김윤덕, 최동익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