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가 밀어내기를 주장하는 '강장백세주' 제품. (사진제공=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순당(043650)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공급했다는 이른바 '밀어내기'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순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최근 현직 대리점이 본사에서 받은 '강장백세주'는 2011년에 생산돼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었다"며 "더구나 병 하단에 원료스티커를 만들어 붙여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염유섭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받았다고 제보한 현직 점주는 본사로부터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을 받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본사로부터 대리점을 강제 퇴출당한 것에 항의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해 14일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2월 18명의 대리점주는 본사의 강제퇴출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3년 반이 지난 올해 2월에서야 과징금 1억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염유섭 대표는 "공정위 판결에 국순당 본사는 1억원을 냈으므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며 "피해 점주들에게 한 마디의 사과 없이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는 공정위 판결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밀어내기 주장에 대해 국순당 본사 측은 관계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법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키운 라벨을 추가로 붙였고 제조일자는 기존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은 살균약주로 유통기한 표시에도 제외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배포한 것에 명예훼손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퇴출당한 대리점주에 관한 보상 문제는 적법성을 따져본 후 협상에 나설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 시민단체는 협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동참할 계획이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14일 국순당 본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순당 본사 앞에서 피해대리점협의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는 의미로 막걸리를 쏟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정해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