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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도 휴대폰 요금감면 받는다
입력 : 2013-07-31 오후 3:59:09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10만여 가구의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도 휴대폰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는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함에도 요금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우선돌봄 차상위'에 대해 9월1일부터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한다. 2013년 3월 현재 기준으로 10만4737가구로 집계됐다.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돼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다.
 
요금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이통사 대리점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월 1만500원 한도) 받게 된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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