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5월11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미국 순방 중 인턴여성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곽보연 기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국 수사 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성범죄를 저지른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며, 아직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경찰청(MPDC)은 그동안 미국 연방검찰과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검찰이 영장 청구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발부나 적용 혐의 등은 현재 통보받은 바 없다"며 "미국 현지가 현재 주말 휴일 중이므로 명확한 것은 다음주 초쯤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수사 당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대상 범죄는 양국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금고 또는 징역)에 해당해야하는데, 미국 수사 당국이 현재까지 윤 전 대변인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경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이기 때문이다.
미 연방형사법상 '경죄 성추행죄'의 경우 최고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사건 발생 후 대변인직에서 경질된 뒤 지난 5월11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두달 넘게 칩거상태에 들어가 있으며 지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 전개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형 로펌인 '애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미국 당국의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