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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윤창중 체포영장 청구 검토중
발부여부 확인 안돼..송환 가능성은 낮을 듯
입력 : 2013-07-21 오후 4:22:52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5월11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미국 순방 중 인턴여성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곽보연 기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국 수사 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성범죄를 저지른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며, 아직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경찰청(MPDC)은 그동안 미국 연방검찰과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검찰이 영장 청구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발부나 적용 혐의 등은 현재 통보받은 바 없다"며 "미국 현지가 현재 주말 휴일 중이므로 명확한 것은 다음주 초쯤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수사 당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대상 범죄는 양국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금고 또는 징역)에 해당해야하는데, 미국 수사 당국이 현재까지 윤 전 대변인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경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이기 때문이다.
 
미 연방형사법상 '경죄 성추행죄'의 경우 최고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사건 발생 후 대변인직에서 경질된 뒤 지난 5월11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두달 넘게 칩거상태에 들어가 있으며 지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 전개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형 로펌인 '애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미국 당국의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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