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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동 인쇄업체, 패쇄조치에 항변..중구청 '법대로!'
입력 : 2013-07-18 오후 12:13:08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필동 일대의 인쇄업체들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중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다. 중구청은 현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인쇄업체들의 항변은 높아졌다. "억울하다"는 하소연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이 '중소 대통령'을 표방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소상공인에게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원성은 중구청을 넘어 정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필동 일대 20여곳의 인쇄업체들은 지난 3일 중구청으로부터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 조치를 받았다. 중구청은 인쇄업체 20여곳에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했기에 폐쇄명령한다"고 통보했다.
 
인쇄업체 관계자들은 중구청의 일방적인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청에서 '소음배출시설 폐쇄명령 청문회'가 개최됐지만 이렇다 할 협의안이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구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문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한 인쇄업체 관계자는 "기계가 발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법대로 밀어붙여 영세 인쇄업체의 목을 조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게 바로 행정편의주의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쇄업체가 밀집된 한 골목(사진=뉴스토마토)
 
그렇지 않아도 일감이 떨어져 힘든 상황에서 10년을 넘게 필동에 자리잡으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를 들이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는 소음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인쇄업체들은 인쇄기기 발달에 따라 인쇄방법 및 부속기계 등이 다양화돼 마력수는 증가했지만 소음 발생량은 큰 변화가 없다며 기준을 100마력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마력의 단위가 아닌 소음발생량(㏈) 단위로 개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맞다는 게 이들의 논거.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입법예고하고, 각 계의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은 뒤 법제처의 최종 법리 검토를 거쳐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중구청은 개정 전 현행법의 잣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인쇄업체들에 대한 소음·진동 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던 중 민원이 대거 접수됐다고 전했다. 지역민들의 오랫동안 쌓였던 불만이 표출된 것 같다고 중구청은 설명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개정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개정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행법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인쇄업계에서는 민원인들의 불만사항 등을 고려해 소음 배출 등을 줄이려 계획해 왔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갈등을 조율·협의·중재해주는 것이 구청이 해야 할 역할 아니냐"며 "제대로 된 중재는커녕 내쫓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중구청은 "중재가 가능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필동 인쇄업체들이 '필동' 업체들만을 타깃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쇄업체들은 중구청의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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