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총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청년의 연령이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01개소(2012년말 기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채용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취업 카페를 중심으로 30대 취업 준비생들의 지적에 따른 것.
당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만 29세를 기준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30대 미취업자들이 역차별과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청년은 29세까지지만, 개정을 통해 30대 초반까지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청년' 연령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법에 한해서만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부가 전체 청년의 법적 개념을 정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
현행 법률에는 청년의 개념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용부는 해당 조항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창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국회가 아닌 정부 발의로 한 이유에 대해 "6월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돼 9월 정기국회 때인 12월 말에 법안이 통과된다"며 "당장 내년부터 취업이 시작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빨리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