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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치원 2백미터 내 성생활용품영업 '절대금지'는 합헌"
입력 : 2013-07-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치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생활용품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 해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와 구모씨가 "유치원생들은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 학습상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기구취급업소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 6조1항 19호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규제 대상 업소를 정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구체적 기준 및 대상의 내용은 청소년유해물건에 대한 정의 규정 등 관련 조항을 통해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 또는 근로 시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유치원 주변 및 아직 유아 단계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부근 200미터 안에서 해당 업소를 절대 금지하는 것은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의 격리를 위해 필요·적절한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유치원 인근 지역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다가 구 학교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의 근거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씨 역시 유치원 인근 지역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다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다음 구 학교보건법 해당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관할 교육장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데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벌이면서 구 학교보건법 해당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모두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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