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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제조합, 조합원 보증서비스 대폭 확대
"조합원 경영활동 도움 목적"
입력 : 2013-06-25 오후 5:28:34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자본재공제조합은 조합원의 보다 나은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TA 까르네 이행보증', '보증서 사서함 제도', '보증요율 인하' 등을 시행한다고 25일 전했다. 
ATA 까르네 이행보증은 기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했던 기계류 관련 제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자본재공제조합에서도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 측은 조합원의 보증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A 까르네(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는 ATA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운송하는데 요구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로,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제도다. ATA 까르네 이행보증이란 ATA 까르네(무관세 임시통관 증서) 발급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말한다.
 
지난 2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증서 사서함 제도는 조합원 및 채권자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편리하게 보증발급사실을 확인하고 보증서를 수령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자본재공제조합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여받은 사서함 번호 및 해당 보증번호를 입력하면 보증서 출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조합은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하자보증의 보증요율 인하, 신용할인을 확대했다. 추가신용보증한도에 부여되는 할증보증료 역시 폐지했다.
 
자본재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하자보증요율이 신용등급 및 보증금액에 따라 0.064%~0.4%까지 인하돼 조합원들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됐고, 추가신용보증한도에 적용되던 할증 보증료 폐지에 따라 조합원은 최대 33%까지 보증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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