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국회에서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언론사로서 정치 파업에 대한 징계 조치는 당연하다는 입장과 권력이 개입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피해 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김연주 KBS 전 사장 해임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청와대 조인트' 발언 등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권력이 언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미 드러났다"며 "권력이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된 상황에서 해직 언론인에 대한 문제는 노사 협의로 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는 "헌법은 물론이고 방송법과 언론중재법에 명시돼 있는 언론 종사자들의 편집권은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방송법에 저항한 정의를 위한 행동을 실천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6월 해직된 박성제 전 MBC 기자는 "지난해 MBC 파업은 노사 분규가 아니라 김재철 전 사장의 비리와 탈법, 불공정 방송 등으로 무너져가는 회사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일부에서 언론인 해직 상황을 진영논리와 정치논리로 왜곡하고 있어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 노동조합이 김 전 사장의 비리와 배임에 대한 사실을 폭로하자 보복성 해임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해직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회사에서 쫓겨났는지를 살펴보면 파업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언론인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4월5일 해직 언론인들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반면 새누리당 추천 진술인인 박명규 전 MBC 아카데미 대표이사는 "언론 자유의 주체는 각 기자나 PD가 아니라 각 언론사의 사장"이라며 "언론 종사자들이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 아니라 회사의 자유와 독립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언론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검찰, 국민 여론 등 매우 다양하다"며 "만약 사장이 중대하고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법원이 판단해 적절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해직 언론인을 위한 특별법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등 사적 영역에 끼어드는 일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로 MBC 국장도 "지난 MBC 파업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분명한 정치 파업"이라며 "해직된 이들을 다시 회사로 부르라는 것은 정치인을 회사에 들이라는 얘기"라고 단언했다.
이 국장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은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해 왔다"며 "김재철 전 사장 재임 시절 MBC가 가장 불공정한 방송을 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의 사규는 직원들의 정치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것"이라며 "해직 언론인들에게는 회복해야 할 명예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은 전체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얼마전까지 MBC에 함께 몸담고 있다 해직된 후배를 앞에 두고 선배가 어떻게 그런말을 할 수 있는지 참담하다"며 "무조건 모두를 복직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자에 한해 해직의 합당성을 가리도록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안은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고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 공청회 자체가 입법부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이 뉴스타파 취재진의 영상촬영을 제지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선교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문화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곳에 대한 촬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카메라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허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선교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결국 촬영이 중지됐다.
유승희 의원은 "문광부에 등록해서 오라는 것은 국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먹는 발언"이라며 "국회가 행정부 위에 있지 아래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