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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신청 서두르세요"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2.3만명 서비스 확대
입력 : 2013-06-20 오전 9:57:2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다음달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 2만3000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기존에 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빨리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공단도 변경 내용과 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약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재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등급의 유효기간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3등급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 : 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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