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 한 대당 최대 1300만원을 지원해 오는 2018년까지 최소 2만대에서 5만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양도·양수 3회 제한,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 정밀검사 등을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대에 밀려 한 발 물러섰다.
또 한 법인택시와 노조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은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익환기자)
◇정부, 내년 상반기 전국 실태조사 착수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단위 총량조사를 통해 감차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구역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전국 시·도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감차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 정부는 택시업계 지원 대책으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처벌 강화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기로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정된 택시지원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 택시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 "동의한 적 없다"
하지만 4개 택시업계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택시지원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또다시 논란을 예고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은 다른 법률들에 이미 규정돼 있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며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수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새롭게 내놓은 '택시지원법안'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며,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며 "당장 6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