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영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지원해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오는 12일부터 총 600여개의 영세·중소사업자에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민간부문 보안서버 보급대수 7만3000대를 목표로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서버 구축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보안서버 구축 완료 후 비용을 지원 받는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의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년 보안서버 보급률이 세계 143개국 중 3위(2011년 보급 기준)"라며 "앞으로도 보안서버 구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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