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음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름 안에 서둘러 낙찰받아야 한다. 경매 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경우 잔금을 내기까지 '매각허가결정'(7일)과 '매각허가확정'(7일) 등 낙찰일로부터 총 2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절차. (자료제공: 지지옥션)
먼저 낙찰 후 7일간의 허가기간을 거친다. 이를 '매각허가결정'이라고 하는데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 7일간의 허가확정기간이 소요된다. 매각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매각허가가 확정된다. 이를 '매각허가(결정)확정'이라고 하며 이 기간이 지난 뒤 잔금납부기간이 통지된다.
잔금납부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30일간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언제든 납부가 가능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역산해 보면 법원마다 약간씩 진행속도 차이가 있지만 최소 6월10일~13일 사이에는 낙찰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급할 때는 통상 우편으로 받는 잔금납부기한 통지서를 법원에 가서 직접 수령하면 우편도달 소요시간을 다만 며칠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