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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정문 앞 시위' 시민단체 간부 벌금형 확정
입력 : 2013-05-20 오후 12:36: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제한된 거리 내에서 불법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군산지부 사무국장 김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6월까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문 바로 앞에서 3회에 걸쳐 강봉균 전 민주당의원 보좌관의 알선수재 수사와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등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불법 옥외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해 10월 새만금에어쇼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군산 비응삼거리에 게시하던 중 이를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집회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도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재판을 유지해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집시법에는 누구든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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