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앞으로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축소하는 정신건강증진법(옛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정신질환자 범위에 제외돼 정신질환 이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 단순 상담만 받아도 정신질환자에 포함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4월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분리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가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만일 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증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약물처방이 이뤄질 경우는 여전히 보험가입이 쉽지는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경증 환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인수기준을 완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건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입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를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4개월 단축하고, 심사의 객관성도 높인다.
이를 심사하는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구성도 기존의 의료인과 법조인 외에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비중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