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키코(KIKO·Knock-In, Knock-Out)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가동됐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수출중소기업들이 은행과 맺은 파생금융상품계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입은 희대의 피해 사건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제2의 키코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의 구제방안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이날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5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키코 피해기업들이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고, 제2의 키코 사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세균·최경환 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의 키코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근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키코 문제를 단순히 은행과 기업 간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및 금융감독 시스템 개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세경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키코 상품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결국 키코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은행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이었다"면서 "금융분쟁의 경우, 궁극적으로 강제력을 지닌 당국(정부)과 금융회사 간의 소송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정보 독점에 대항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분쟁 해결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의 보호기능이 분리되어야 키코 같은 사례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상천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법원이 현재까지 (키코사태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환율해지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은행은 환율해지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하고 (다만)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키코 피해기업들에 발생한 막대한 금융손실을 보상받고 유사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법률적 보완 요구가 크다”며 “공청회 이후 양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