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발 물러섰다.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가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자 원안 고수에서 타협점 제시로 선회했다.
대한상의는 2일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고령자 고용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75.5%에 달한다. 동일직무 근로자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큰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6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20년차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신입직원에 비해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웨덴(1.1배)과 프랑스(1.3배), 영국(1.5배), 독일(1.9배) 등 유럽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다.
◇(자료정리=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법으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서 임금조정을 연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더라도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조정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년 60세 의무화는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처럼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고령근로자의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위해 ▲정년 60세 시행시 임금조정 의무화 ▲임금조정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조와 성실한 협의로 도입요건 완화 ▲임금의 합리적 수준 제시 등 정부의 임금정보 제공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장년층의 고용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생산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실질적 정년연장은 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