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실제 경작자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보다 유리한 조건의 보상을 받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 보상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상금 배분에 있어 실제소득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때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현재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작목별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생산량의 2.0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의 상한으로 해 부당한 방법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
다만,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해 생산이 가능한 작물과 재배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현재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용기를 이용한 어린묘 재배 등 이전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장소를 이전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해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이외에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기구 보상과 관련해서는 과수선별기 등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농지가 공익사업에 3분의 2 이상이 편입되지 않아도 해당 농기구의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등 전문기관에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재평가 요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정평가의 신뢰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