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35.5%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예탁원을 통한 의결권행사(섀도보팅)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12월 결산 상장법인 1663개사 중 591개사를 차지하며, 전년 600개사 대비 9개사(1.5%) 감소한 수치다.
섀도보팅이란 주권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원이 해당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참석중인 주주의 의결권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699개사 중 213개사(30.5%)가, 코스닥시장에서는 964개사 중 378개사(39.2%)가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요청 법인은 전년 231개사에서 18개사(7.8%) 감소했으나, 코스닥시장 상방법인은 전년 369개사에서 9개사(2.4%) 증가했다.
연도별 섀도보팅 신청 상장사는 지난 2011년 231개사에서 2012년 213개사로 7.8% 감소했다.
의안별 섀도보팅 신청은 총 175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요청건은 541건930.8%), 코스닥시장 요청건은 1217건(69.2%)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감사위원) 선임 의안에 대한 섀도보팅 요청이 197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은 임원 보수 한도(23.7%)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