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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관리제도 선진화
2009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입력 : 2008-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내년 증권시장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굵직한 변화들로 인해 각종 증시관련 제도들이 변경된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되면서 상장과 퇴출 등 관리 제도가 선진화 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실행으로 각종 법률이 폐지·통합된다. 
 
◇ 증권시장 상장 ·퇴출· 관리 제도 선진화
 
내년 증권시장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법인에 대해 이의신청기회를 부여 함으로서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재활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쉽게 상장폐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매매체결방식이 현행의 연속매매방식에서 주기적(30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돼 지나친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주가하락 ·변동 등을 예방한다.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내년 2월4일부터는 일명 '자통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법률 등이 폐지되고, 관련 조항들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일원화 된다.
 
또 이 법에 의거해 기존'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도 분할된다. 재무구조에 대한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되고 지배구조에 대한 것은 상법(회사법)에 따르도록 바뀐다.
 
◇ 파생상품시장의 국제화 가속
 
KOSPI200선물과 KOSPI200옵션이 각각 CME와 EUREX와 연계거래를 시행하면서 국제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KOSPI200선물은 CME의 24시간 거래시스템인 Globex에서 이루어지고, KOSPI200옵션은 국내의 야간시간동안 EUREX에 선물 기초자산으로 상장돼 거래된다.
 
◇ 현행 주식회사제도의 개선 등
 
주식회사제도도 개선돼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등 상법상 새로운 공동기업형태가 도입된다.
 
지배구조가 개선되어 사외이사의 범위가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사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집행임원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간이 서로 달라 납세자들이 겪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세의 납부시기가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같아진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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