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협회에 경력신고시 납부하던 수수료의 부과체계가 기술자 입장에 맞춰 대폭 개선된다.
연회비 개념으로 한꺼번에 부과되던 경력관리 신고수수료가 신고건수 등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개선, 이에 따른 민원 해소는 물론 경력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약 1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경력관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체계를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되던 것을 신고 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합리화하고, 협회 수수료체계를 단일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토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협회 임의로 수수료를 산정 징수해 왔으나,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고, 올 3월 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술자 1인당 연평균 신고건수(3.5건)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담해야하는 경력관리비는 약 13%의 체감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경력관리만을 하는 경우에도 연회비(2만4000원/연간)를 소급 납부해야만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그간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며 "건설기술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