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냉동·가공 식품을 자연산 수제 요리인 것처럼 속여서 팔아 온 외식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냉동·가공 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자연식품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주)에프앤디파트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포·통지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주)에프앤디파트너는 선술집 체인점 '와라와라'를 운영하며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홈페이지와 직영점 및 가맹점의 게시물과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는 광고를 게시했지만, 실제로는 냉동·가공 식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에프앤디파트너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주)에프앤디파트너에 허위·과장 광고를 시정하고, 이 사실을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며 모든 가맹점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 증가하는 만큼 요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객관적 근거 없는 수작(手作),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의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에프앤디파트너의 냉동·가공 식재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 과장은 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다른 외식업체와 식자재 가공업체에 대한 부당 광고행위도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