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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女신도' 3년간 성노예 삼은 부목사 징역 13년
입력 : 2013-03-22 오후 12:05: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 여신도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 이용해 여신도와 그의 어린 아들간의 패륜행위 등 갖가지 변태행위 강요한 부목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목사 A씨에게 징역 13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는 2008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에 다니는 여신도 B씨가 주말부부로 평소에 외로움을 타고 있는 것을 알고 전화로 예전에 알던 지인인양 접근해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깊은 관계로 유혹했다.
 
이후 A는 전화로 B씨의 옛 지인과 그의 직장동료로 1인 3역을 하면서 B씨로 하여금 일곱 살 난 아들과의 패륜행위를 강요하면서 거절하면 나체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에게 공원에서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음란게시판에 올리는 등 갖은 변태행위를 하며 B씨를 괴롭혔다.
 
A는 이 외에도 B씨와의 일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B씨로부터 8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일은 B씨의 어머니가 알게됐고 B씨는 어머니의 권유로 결국 3년여 만에 A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가 어려 성적 분별력이 없는 피해자의 아들과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하는 등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고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A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공소시효로 만료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13년으로 감형했다.
 
A는 형이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면 징역 13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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