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와 관련한 BM(Business Model)특허를 등록해 공공분야와 민간산업에 무상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BM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의미한다.
이번 BM특허 등록은 국토부 최초 사례로, 그동안 단절된 지적과 건축인허가의 업무절차 및 정보구축 방법을 '공간정보(GIS)'상에 '설계도면(CAD)'을 작성하는 정보기술을 접목해 행정절차를 개선한 특허다.
특히 단절된 업무절차에서는 구축할 수 없었던 공간정보 상의 실시간 건축물 갱신정보를 정확한 위치기반에서 구축해 공간정보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국토부는 BM특허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쉽게 이해되고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사편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지난해 12월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로 취득된 기술이 최신의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담고 있어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고도화 및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