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납부금액에 대한 현금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10일 '연금저축 과세제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 상향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 혜택이 폭넓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분리과세한도를 기존에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포함 600만원에서 공적연금을 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1200만원으로 높였다.
또 55세 이후 연금소득에 5% 과세하던 것에서 55~70세미만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로 연령별로 차등화 했다.
오 연구원은 이같은 제도 개선이 연금저축 과세로 인한 순조세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부담 경감 혜택이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폭넓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유인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 10년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평균 납입금액은 최대 156만원에 불과해 낭입한도 상향조정이 납부여력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오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체코, 멕시코, 호주 등이 연금저축에 대해 현금보조하고 있다"며 "납입한도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납부금액에 대한 현금지원 등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연금저축 납부금액 증대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